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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슴새233
엉뚱한슴새23322.10.12

개인지출증빙 시 일부금액만 이체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지출증빙을 통해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예시 : 50만원 물품 구입 => 영수증 제출 => 회사에서 검토 후 전체 금액의 일부인 30만원만 지원 )

팀원분들께 물품이나 강의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물품이나 강의는 저희가 전부 지원이 어려워 일부만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때 질문처럼 영수증에 나온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보내드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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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법인 대신 구입하고 관련영수증을 통해서 실비변상조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관련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그 비용을 회사가 지원한다면 이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27-55…4 【직업훈련비용의 처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자체 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 등의 지출은 이를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훈련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8. 7.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부만 주시는거는 가능해보이나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주는지 지급규정이 있으면 좋고 회계처리는 지급수수료 나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게 적격증빙은 아니기에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을 만들어 보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일부금액만 지원해주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금액만큼 비용 / 미지급 잡으셨다가, 법인통장에서 해당 금액 내보낼때 미지급금 //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회사 규정상 해당 지출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 지원액만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총교육비 50만원, 회사 지원 3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증빙은 개인카드 영수증(50만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차) 교육비 30만원 (대) 보통예금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