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가능한게있나요?

카드발급부서에 얼마전 입사했는데 외국인은근 많이들어오네요.

주민번호 눌러달라하면 뒷시작번호가 거의6으로 시작하던데요. 그때 외국인이구나 하고 위에말씀드리면 영주권요청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영주증은 뭐가다른지..

체류기간이라던지 어떤자격으로 취득하나요?

주민번호뒷자리가 1,2로 시작해도 발음들어보다가 한국인맞냐하면 외국인에서한국인이 됐다?

하는분도있던데..순간뭔가합니다.

이건 무슨차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인 등록증은 단기/장기 체류자용이고, 영주증은 한국에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 귀화 시험을 통과해 국적을 취득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한국인과 똑같이 1,2,3,4로 바뀌어요.

  •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라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갖추고 있고

    소득이 있어야지

    신용카드 발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