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이 아닌 곳에서 출근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보통은 집에서부터 지하철 타고, 특정 장소에서 셔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 집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종 여자친구집에 내려갑니다. 이는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내역으로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법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반드시 자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생활의 근거로 삼는 장소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
법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여자친구 집에서의 출근 가. 일시적 방문인지 생활의 반복성 있는 장소인지가 핵심입니다. 단발성 여행이나 개인적 용무 수행 후 이동이라면 출퇴근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일정한 주기로 숙박하고 출근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장소도 생활의 근거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승차권 내역, 통신위치 기록, 숙박의 반복성 등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3. 경로의 합리성 사고 당시 이동 경로가 사업장으로 향하는 직접적 경로여야 합니다. 중간에 관광, 사적 방문 등 명백한 일탈이 있으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거리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부모 집, 배우자 집, 별거 중 거주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출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셔틀버스 이용 여부 평소 지하철과 셔틀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참고사항일 뿐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비통상 경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장으로 출근 중이었는지입니다.
5. 결론 여자친구 집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곧바로 사업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 장소가 반복적 생활거점임이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방문 후 귀가 개념이라면 부정될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택이 아닌 곳에서 출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실거주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다면 통상의 경로임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종(자주) 여자친구 집에서 출퇴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상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