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의미하므로, 주중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금요일 중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여, 월요일~금요일 중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4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