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 시 이체내역을 증빙해야하는데
엄마가 장사하는데 딸이 1400만원 이체를 한 게 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계약서랑 종이세금계산서랑 이체내역을 보내달라고 구청에서 그러네요 ㅎ..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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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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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경정청구시에도 관련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증빙 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액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내역으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딸 계좌로 대신 받았다고 하시면 될 것이며, 문제가 된다면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딸이 어머니한테 이체하신건가요? 매출이라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는 딸이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면 10년 소급하여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오니 증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어떤 내역에 대한 경정청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14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은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제출한다고 하여도 세무조사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