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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엄마
봄이엄마

1년만 연장하여 전세를 살고 싶은데..

집주인과 1년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자로 이야기 한 내용도 실효성이 있나요?

아니면 꼭 부동산 통해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하는 걸까요

복비가 사실 좀 아깝기도 하고요 ㅜㅜ 답변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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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라고 해서 의사표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도 계약도 합의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표시, 임대료, 계약기간, 주요 특약사항 등 을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해석상의 오류가 없도록 명확하게 소통하였다면 충분히 연장 계약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고받은 문자의 동시 보관의 기술적 어려움이나 기억의 한계 등이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상호 서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 부동산의 도움을 받는 경우 통상 이 정도는 대서료에 준하는 요금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년 연장 시 이전 계약과 전세금이 동일 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연장 시 이전 계약과 전세금이 증액 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 등본을 다시 열람 하여 권리 관계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세금의 증액이 있는경우는 증액된 전세금 까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경우에 맞게 잘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그대로 1년 더 연장을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 메세지로 서로 협의를 했으면 휴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추가 기재하신 후 쌍방 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연장에서 대해서 구두 또는 문자로 통보를 하고 상대방이 인지된 상태라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부동산에서 작성된다면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 기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