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2주이내로 받아야한다는데-
제가 5.18토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2주 이내로 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번주 토요일까지는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일요일까진가요
만일 못받으면 아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5.1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한 때는 6.1.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이 5월19일 이므로
6월 1일 24시까지 겠습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5월 19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1일(토)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월 18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5월 18일까지 근무 했다면 5월 19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내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