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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적극적인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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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토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야간,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목, 금, 토 pc방에서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합니다

월~금 오전(사장님 1)

월~금 오후(알바 2)

일~수 야간(알바 1)

목~토 야간(본인 1)

토~일 오전(알바 1)

토~일 오후(알바 2)

사업장에 사장님 포함 8명이며 주에 30시간 개근입니다. 이런 경우 야간 수당과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장 및 사장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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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국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이 때에 받으실 수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못 받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만 지급한다면 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