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일할계산할때 연장근무시간 가산수당 해야하나요?(5인이하사업장)
기본급(209시간) =얼마
연장(시급*몇시간*1.5배) =얼마
주말특근(시급*16시간*1.5배) =얼마
직책 =얼마
등
--------------------------------------합산
총토탈(세전월급)500만원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잔업을 안했어도 세전500으로 나가긴하는데, 잔업을 하루에 15분/20분/30분/40분/50분 이런식으로 딱떨어지게 근무를 하지않아서 시급*실제근로시간+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예정인데요,
(계약서는 저렇게 포괄적으로하고, 시급으로계산하려보니, 5인이하사업장이고 가산수당 해야하는지 헷깔립니다)
잔업계산시 1.5배 해야하나요, 안해도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