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급여일할계산할때 연장근무시간 가산수당 해야하나요?(5인이하사업장)
기본급(209시간) =얼마
연장(시급*몇시간*1.5배) =얼마
주말특근(시급*16시간*1.5배) =얼마
직책 =얼마
등
--------------------------------------합산
총토탈(세전월급)500만원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잔업을 안했어도 세전500으로 나가긴하는데, 잔업을 하루에 15분/20분/30분/40분/50분 이런식으로 딱떨어지게 근무를 하지않아서 시급*실제근로시간+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예정인데요,
(계약서는 저렇게 포괄적으로하고, 시급으로계산하려보니, 5인이하사업장이고 가산수당 해야하는지 헷깔립니다)
잔업계산시 1.5배 해야하나요, 안해도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확한다면 근로계약 자체도 연장과 주말특근 수당 산정 시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는 내용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만일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연장과 주말특근 근무 시 가산임금을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5인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했으면 연장, 휴일근로를 약정 근로시간만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그냥 1배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0.5배 가산해준다고 명시하면 가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