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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잔잔한벌새
법인 지출 전표 등록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직원들이 식당에서 밥먹었는데 그 식당이 간이사업자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간이과세자 식당에서 밥먹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세가 0으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10프로 되어있나요? 10프로 되어있으면 전표등록할때 국세청에서 그 식당이 간이과세인지 일일이 검색해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가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 매출 4,800이상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매입세액은 불공제좌지맘, 사업경비처리는 가능하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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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0 또는 10% 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전표입력 시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쓰시는 경우라면 카드매입처의 간이과세자 여부를 일괄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이는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