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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돌꿩281
전기차충전기+설치비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고정자산 뭘로 잡아야할까요
비품으로 잡으면 될까요
아니면 차량운반구로 잡아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차 충전기이므로 차량운반구가 아닌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자산처리한 이후에 감가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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