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폰 판매 관련 법적분쟁 질문입니다
제 명의로 대리점에서 최신기기 개통 하고 바로 판매했습니다. 가개통 한건데 유심은 안팔았습니다 기기만 팔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과 함께 통신사와의 계약 해지, 휴대폰 요금 미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개통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바로 판매하는 행위로,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개통을 한 경우, 통신사에서는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