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폰 판매 관련 법적분쟁 질문입니다
제 명의로 대리점에서 최신기기 개통 하고 바로 판매했습니다. 가개통 한건데 유심은 안팔았습니다 기기만 팔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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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과 함께 통신사와의 계약 해지, 휴대폰 요금 미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개통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바로 판매하는 행위로,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개통을 한 경우, 통신사에서는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