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주자대표 오입금건 현입주자대표에게 반환청구 가능할까요?
저는 전 입주자대표입니다. 40세대 아파트이며
임기중 몇년전에 관리하는통장중 한곳에 운영회의비를 입급 2번 받았던것을 빼지 않았었는데, 현 입주자대표자에게 인수인계후 생각이 났습니다.
1. 그 통장에 들어있는 (제 직책수당명목이며 입금명은 표회의운영비로 입금되었음) 운영회의비를 현재 입주자대표에게 반환청구 가능할까요?
2. 만약 현 입주자대표가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신고가능하다면 어떤 사유가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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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명목이 질문자님에게 수령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3.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횡령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급받으셔야 하는 돈이 맞다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를 통해 반환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설사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