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년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선수관리비란 무엇인가요?
아파트 구매후 이사세대 정산내역을 보니
매매시 관리비예치금 11만원은 당사자간 승계함 써있고 선수관리비 11만원이라고 써있든데
전 매도인에게 집사면서 선수관리비 11만원을 받은적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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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소유자가 바뀔때마다 정산을 해줘야하며 아파트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간에 정산을 하여야합니다.
매도자가 관리실에 방문하여 기존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되돌려 박고 매수자는 매도인이 되돌려 받은 선수관리비를 채워넣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편리를 위해 위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잔금일에 매도인이 선수관리비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가져오면 매수인은 영수증을 확인하여 매도인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상 입주시 선수 관리비 11만원을 관리실에 지급하여하는 아파트로 보입니다. 즉 매도자도 최초 본인자금으로 11만원을 지급하고 매매 후 퇴거전 이 금액을 찾아간듯 보이고, 새로 입주한 사람이 이를 다시 관리비로 지급해야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의 경우 나중에 돌려받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