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관리실에 방문하여 기존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되돌려 박고 매수자는 매도인이 되돌려 받은 선수관리비를 채워넣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편리를 위해 위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잔금일에 매도인이 선수관리비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가져오면 매수인은 영수증을 확인하여 매도인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내용상 입주시 선수 관리비 11만원을 관리실에 지급하여하는 아파트로 보입니다. 즉 매도자도 최초 본인자금으로 11만원을 지급하고 매매 후 퇴거전 이 금액을 찾아간듯 보이고, 새로 입주한 사람이 이를 다시 관리비로 지급해야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의 경우 나중에 돌려받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