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기막히게애틋한소
기막히게애틋한소

관리소에서는 아파트 선수금 자체가 규약에 없다고하는데....

9월 중순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매매할 예정입니다.

매매계약에서는 아파트 선수관리비 매수인 승계하고 아파트 규약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구입예정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을 해보니 선수관리비 자체가 규약에 없어 예치확인서도 내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전에 집에 구입할때 선수관리비를 그 전주인에게 현금으로 줬고 전주인한테 줬다는 확인서도 없고 현금줬다는 영수증도 없다고 하고 관리소에서는 선수관리비 자체가 없어서 확인증도 뭣도 없고 자기들끼리 오고 간거라

고하는데...

선수관리비를 집주인에게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법으로 계약위반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비는 선수관리비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비른 2~3개월 치 미리 납부하여 아파트

    관리 시 운영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기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해 시행합니다.

    매매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확인서를 받고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해보이지만 관리규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이라면 매매 시 매도인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존 매도인과 현 매도인 사이의 해결해야하는 것이지 질문하신 매수인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선수관리비와 관련해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존 매도인과 현 매도인 간 지급을 근거로 현 매수인에게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나 이 부분을 부동산 매매 계약의 중대한 하자 및 사전 공지, 계약의 위반 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1.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제도 자체가 없다고 명확히 밝힘

    2.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 결정한 공식 예치금이 아니라, 단지 개인 간 거래라면 법적 강제력이 없음

    3. 관리사무소에서 예치확인서도 없고 기록도 없다는 건, 제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주장하는 예전에 내가 냈으니, 너도 나한테 줘야 한다는 사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를 따를 법적·계약상 의무는 없음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 납부할 필요 없으며, 계약 위반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도인이 이걸 강요한다면 부당 요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설명하고 부동산과 함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매매 시 기존 집주인이 납부한 선수관리비를 새 집주인이 승계해 정산해주는 것이 관행이나 반드시 모든 아파트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규약에 선수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면 납부 의무도 없다고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각각 연락하여 전후사정을 파악한 뒤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이고 매매계약에서 선수관리금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기에 위법여부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선수관리금을 예치하였다는 입증근거없이 주장만으로 지급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를 우선하여야겠으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자체에 대한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선수관리비 지급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이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의 경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지 강제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보니 잦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다면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 잔액 확인을 요청하여 잔금일이나 소유권 이전일에 관리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매수인은 다시 관리사무소에 지불하는 것이 보통인데 편의상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에게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