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땅 즉 토지의 주인이 국민이니 본질적으론 공식적으로 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죠? 지주라고 볼수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주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의 토지는 국민이 소유하기도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도 있습니다(이를 각각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민이 지주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