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땅 즉 토지의 주인이 국민이니 본질적으론 공식적으로 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죠? 맞는지 안맞는지 얘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는 민사관계에 있어서 법인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 토지, 국가(법인) 소유 토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