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는 크게 간접세와 직접세로 분류하며, 이 중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해세로 보아 다른 채권 등에 최우선권을 보장받는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즉,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최우선권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3가지 세목은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해당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세목보다 우선하여
담보설정이 된 채권의 등기일을 무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당 세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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