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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 전체가 아니라 빚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채무를 먼저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세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경제적 가치가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금액에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빚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일 것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일 것
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할 것
금융자료, 차용증, 원리금 상환내역 등으로 채무가 입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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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재산과 같이 상속되는 채무라면 차감하고 세부담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남은 빚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이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 순자산(재산 마이너스 부채)에만 과세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자산의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 경제적 가치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자산이 100억이지만 상환해야할 부채가 99억이라 실제 상속인이 얻게되는 경제적 가치는 1억뿐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오히려 더 불합리한 과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채무는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이고, 채무도 30억일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인데, 상속재산 3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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