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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최우선변제권이 무엇인가요?~

전세금보다 우선하는 세금의 종류와 최유선 변제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과 전새권, 그리고 햐당 물건에 대한 세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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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나 공매시의 순위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매의 경우

      1순위는 경매에 들어가는 집행비용

      2순위는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3순위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4순위는 세금, 조세채권

      그 아래순위가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경락에 따른 배당시 우선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번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순번을 무시하고 최우선 배당되는 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소액보증금이 아니라면 당해세(국세+지방세)와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순서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되고 남은 금액으로 순번배당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