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시 세금채권(당해세)와 최선순위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관계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해주고, 경매신청으로 절차가 진행시
최선순위인 근저당채권과 함께 세금(당해세)채권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되었을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당 순위를 보면 1순위 비용상환청구권, 2순위 소액보증금·임금채권, 3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 4순위 근저당권·전세권·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순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