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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우선 순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액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파트 경매 진행할때 등기부등본 볼때 예를 들어 1순위 A은행 근저당권, 2순위 B캐피탈, 3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되어있다면 A은행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다음 순위는 모두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금이라 우선순위가 되는건가요? 국세가 우선순위라고 들은것 같아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액이 우선변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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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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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납액은 압류등기 된 것이고 이는 순위에 따른 배당이 받게 되지만, 채권특성상 후순위 물권이 있다면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1순위 근저당- 순위배당,. 2순위 캐피탈 채권, 3순위 건강보험료 -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경매에서 우선 배당되는 세금은 말그대로 해당 건물,주택에 대해 과세된 세금으로 보유세나 기타 세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된 전세권의 경우

    현행

    1.확정일자보다 늦은 지방세 2.저당권 3.임차인 보증금

    개선

    1.임차인 보증금 2.저당권 3.임차인 보증금(우선배당 외 남은 보증금액) 4.확정일자보다 늦은 지방세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

    *제도개선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적용되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 필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채권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만큼 배당으로 해결되는 만큼 우선변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시 낙찰대금의 배당 우선순위

    경매집행비용

    낙찰대금 중 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집행비용이 가장 먼저 배당

    필요비,유익비

    보전수리비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임금채원인

    3개월분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우선 배당

    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

    경매부동산에 대해 부관되는 세금 2023년 4월1일부토 임차보증금 보다 후순위 배당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임차권이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보다 배당 순위 앞선다.

    확정일자 이후 부과되는 당해세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부과되는 당해세가 다음 순위

    담보물권과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조세채권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등 담보물권은 설정일자 기준으로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

    일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으로

    개인,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는 채권

    후순위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체권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우열은 없습니다

    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배상금 등 해당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 보증금, 가압류, 집행력있는 일반채권등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