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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조롱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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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 세금 압류는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 되는건가요?

부동산 경매를 보면 배당예상액에 압류가 제일 위에 있는 경우가 있던데 이럴경우는 압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당해주는건가요? 아님 상관이 없는건가요? 혹시 세금 압류금액 확인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압류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합니다, 만약 압류가 최선순위라면 해당 압류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배당시에는 압류는 채권에 속하기에 다른 채권들과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압류 금액만큼 전액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입찰자 입장에서는 경매이후 해당권리는 소멸되기에 얼마의 금액을 받던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압류 이전에 등기에는 없는 선순위세입자나 인수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