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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박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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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압류된 세금은 전부 내야하나요?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된 세금은 소멸되나요?

인수되나요?

가압류가 인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권리분석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나 압류는 권리분석상 말소기준권리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공매의 경우 세금 미납을 이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경락대금에서 이부분이 지급되므로 실제 경락시 미납된 국세등은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