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는 경매 부동산의 낙찰 후, 낙찰금이 배분될 때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됩니다.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33736&lsId=001586&chrClsCd=010202&print=print
1.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징수합니다.
2.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징수합니다.
3. 관세는 다른 세금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당해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경매 부동산의 낙찰 후 낙찰금이 배분될 때 당해세가 먼저 배분됩니다.
당해세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세법 등의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