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해세]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부동산의 낙찰 후,
낙찰금이 배분될 때
세금 중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등)는 타 채권에 우선한다고 들었는데
타 채권에 우선할 수 있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해당 내용을 어디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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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는 경매 부동산의 낙찰 후, 낙찰금이 배분될 때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됩니다.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징수합니다.
2.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징수합니다.
3. 관세는 다른 세금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당해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경매 부동산의 낙찰 후 낙찰금이 배분될 때 당해세가 먼저 배분됩니다.
당해세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세법 등의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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