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2026년 소득이 아니라, 작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작년에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소득, 근로소득 외 부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었으면 안내문이 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