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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만료일 다가오기 전에 연장계약서 작성했는데, 만료일 전에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57만원입니다. 월세 1년 계약 만료일 다가오기 전에 연장계약서 작성했는데, 만료일 전에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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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연장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단순변심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료일이 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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