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갱신 주휴수당 미지급 외에 어떤걸 어느기관에 신고할수있나요??
23년 9월부터 24년 2월 까지 근무
최저시급(9,620원) 주 5일 12:00~16:00 까지
급여 내역으로 근무 일수 확인했을때
9월 = 14일
10월 = 21일
11월 = 20일
주 3일로 변경 (근로계약서 미갱신)
12월 = 14일
1월 = 11일
2월 = 9일
2월 까지 만근후 퇴사 예정이었으나 인수인계 완료 후 사장권유로 2월 중말 퇴사
총 89일이상 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하지만
일용보험으로 9~12월까지 한달에 (주말만) 7일씩 가입이 되어있음
1월 2월은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음 (1인사업자로 급여지급)
급여지급시 3.3% 소득세를 빼고 지급해줌
급여에 주휴수당 미포함 4대보험 들지않음
현재 근무중인 업장 폐업으로 이전 업장과 고용보험을 합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으로 보험내역을 확인했으나 이전 업장이 위 같은 상황으로 보험 처리가 되어있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정정 요청을 했으나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며 정정을 미루는중
정정을 할경우 백만원 이상 벌금을 낸다는 얘기를 한후 연락x
이후 개인으로 9월 20일 정정 접수 했으나 사업장에서는 보험 정정을 받아주지 않고 부정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제출하였으나 반려당함 11월 15일 까지 제대로된 서류 접수하지않을경우 11월 18일 직권 정정처리하기로함
근로계약서 미갱신
주휴수당 미지급
거짓된 주장으로 보험정정 및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고 현재 일을 못하는 상황으로 손해본것들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신고했을경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갱신) 및 주휴수당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4대보험의 경우 각 기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기관에서 사실확인 후 소급하여 정정 처리될 것이며,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