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soocalm
soocalm

임차인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시 취득세 납부 관련

임차인이 시공자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준공검사도 완료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당시에 용도변경 및 대수선 관련 비용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진행하였는데, 취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자산을 취득한 임차인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 8. 27.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자와 부동산 임차가간의 계약에 의해 임차 건물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발생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임차자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자인 임차자는 취득일(또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