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소급적용(3.3% ->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전에 주 6일 하루 2시간, 총 주 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6개월정도 했고 3.3% 세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했고 담당자님께서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원한다면 고용보험을 들 수 있다고 했지만 당시에 저는 무지했기에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수가 애매하여 전에 일했던 것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원하여 업체에 문의했지만 3.3%로 이미 신고했으니 바꿀 수 없고 이미 1년 이상 지났기에 세무소에 신고를 해 변경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을 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니 근로성을 인정받았고 고용보험을 들어야한다는 것은 아시는 것 같은데
1. 업체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몰라서 고용보험을 들지 못한 상황에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가능하다면 담당자님 말씀처럼 이미 신고한지 오래됐고 3.3%를 선택했기에 소급적용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근거가 없는 말일까요?
2. 용역업체, 아웃소싱이라도 제가 근로한 것이 맞으니 소급적용 가능하겠죠?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3년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1년 6개월 전이기에 가능하겠죠?
4. 초단시간 근로자여서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닌 것 같은데
고용보험 소급적용 할 경우에도 업체에 많은 피해가 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