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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검은꼬리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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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대학 내 개인이 설치한 허가되지 않은 길고양이 쉼터 철거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내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교내 길고양이 쉼터를 설치를 하여 주변 고양이들이 자주 방문 서식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 쉼터를 철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철거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학교 내 부지 국유재산에 쉼터(조그만한 집2개 밥그릇)를 설치 한게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하는지?

2. 학교 측에서 쉼터를 철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3. 철거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설치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를 거부할 경우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아서 철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철거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 당국은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고 이를 철거하는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