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대학 내 개인이 설치한 허가되지 않은 길고양이 쉼터 철거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내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교내 길고양이 쉼터를 설치를 하여 주변 고양이들이 자주 방문 서식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 쉼터를 철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철거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학교 내 부지 국유재산에 쉼터(조그만한 집2개 밥그릇)를 설치 한게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하는지?

2. 학교 측에서 쉼터를 철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3. 철거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설치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를 거부할 경우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아서 철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철거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 당국은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고 이를 철거하는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