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대학 내 개인이 설치한 허가되지 않은 길고양이 쉼터 철거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내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교내 길고양이 쉼터를 설치를 하여 주변 고양이들이 자주 방문 서식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 쉼터를 철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철거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학교 내 부지 국유재산에 쉼터(조그만한 집2개 밥그릇)를 설치 한게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하는지?
2. 학교 측에서 쉼터를 철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3. 철거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설치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를 거부할 경우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