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입
또는 증여받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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