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 매매할때 세금 덜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같이 살던 전세 집을 제 명의로 샀어요( 전세자도 제 이름으로 살았어요)

28살이고 연봉이 4800정도인데 직장생활한지는 7년정도 됬어요

같이 살 집이라 부모님이 돈을 보태서 샀는데 이거도 증여라고 보나요? 나중에 세금 폭탄 나올까봐 걱정인데 무슨 조치가 필요한가요?

엄마는 차용증쓰고 이자처럼 부모님통장으로 돈을 매달 보내야되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입

    또는 증여받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지분은 자녀분 100% 이지만, 실제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부담은 나눠서 하셨다면, 부모님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실제로 이자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추후 실제 상환하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단독명의로 하셨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시려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매달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