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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밀잠자리283
올해 2월에 자녀 양육을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세로 큰평수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전세금을 다 내실수 없다보니 제 돈도 같이 전세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분가를 하게될경우 제 돈을 다시 가져갈 경우 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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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부담한 돈을 본인이 가져와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본인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받는 것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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