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 공장에 용접사로 재직중입니다.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규정을 안 지키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룰이 있는데요 제가 패널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연루 되었는데 당일 이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ㅇㅇㅇ님 5월31일 계약 종료 이후 공정에 따른 인원
감축등의 사유로 재계약의사 없음 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2025-05-08
공무과장 ㅅㅅ'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아침 조회시간에는 본래 해고 사유를 공사차장이 이야기 하더군요.
제 질문의 취지는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라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부당함을 토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건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매월 재계약을 합니다.
바로 잡고 싶은 마음보다 갑질하는 하청업체 관리자에게 일침을 주고자 함입니다.
오피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의 실질이 상용이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의 만료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남으로써 계약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