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당찬게161
당찬게161

일용직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 공장에 용접사로 재직중입니다.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규정을 안 지키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룰이 있는데요 제가 패널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연루 되었는데 당일 이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ㅇㅇㅇ님 5월31일 계약 종료 이후 공정에 따른 인원

감축등의 사유로 재계약의사 없음 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2025-05-08

공무과장 ㅅㅅ'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아침 조회시간에는 본래 해고 사유를 공사차장이 이야기 하더군요.

제 질문의 취지는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라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부당함을 토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건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매월 재계약을 합니다.

바로 잡고 싶은 마음보다 갑질하는 하청업체 관리자에게 일침을 주고자 함입니다.

오피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