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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과 방식에 대한 질문

현재 국민 연금이 부과 방식(?)이 적립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2050년 정도면 적립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때문에 연금 개혁을 통해 고갈을 막으려고 한다는데 그 방법으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간다는데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뭐고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 이게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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