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약·영양제

털털한오징어255

털털한오징어255

24.05.20

식품 표기법 이렇게 해도 상관 없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

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약초를 가지고 티백을 만들어서 마트에 팔고있습니다.

제 제품이 너무 구석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지않아서 홍보 종이를 붙여서 눈에 띄게 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여기서 부터 입니다.

홍보 종이에 적을 내용중에 만약 우엉차로 적는다하면,

이렇게 효능을 적어도 되나요? (우엉차 효능: 항산화기능, 혈압도움, 혈당관리 도움, 심혈관도움) 등과같이

적으면 식품법에 관해 문제생기나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록희 한의사

    김록희 한의사

    감초한의원

    24.05.20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국내식품위생법 제5조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이외의 일반식품의 효능이나 치료효과를 암묵적 또는 명백한 방법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