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 11. 09. 23:02

안녕하세요.

아래 사진 2장에서의

각각 상속 지분 관련 궁금합니다.

내용:

증조부께서 수십 년 전에 작고.

증조부 명의로 토지가 있는데, 조치법? 관련해서 상속 못한 상황에서,

이 경우, 올해 상속할 수 있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사진 2장. 각각 상속 지분.

질문2.

<토지가 현재 10억인데, 10년후 100억이 된다고 가정>

지금,

토지 상속을 세대 거쳐(세금 +30% 추가 낸다고 들음)

저와 사촌 형님에게 상속하는게 유리한가요.

vs

아님, 아버지 세대가 상속 받고,

추후 저와 사촌 형님이 증려로 받는게 유리한가요.

목적은,

훗날 그 토지를 사촌 형과 본인이 반반으로 받기로 가족들끼리 협의하였습니다.

질문3.

토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토지 이전이 가능한가요?

(토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상속세 낼 수 있나요)

질문4.

수십년 전 작고하신 증조부 명의의 토지를

아직까지 증조부 명의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돌아가시면, 토지는 가족들에게 상속되잖아요)

4가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정에 기초할 경우 세대할증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질문자와 사촌형님이 받는 것이 총상속세액측면에선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아닙니다. 상속세납부와 소유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속개시일에 소유권은 자동으로 상속권자에게 이전되나, 담보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기위해서는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이때 취득세는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등기상 명의만 증조부로 되어있을 뿐 실 소유권은 이미 상속권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소유권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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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시 질문자님 말씀대로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세금측면에서만 받는다면 세대를 안건너뛰고 아버님 -> 질문자님 순으로 상속받는게 유리할 것 입니다.

    2. 꼭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 입니다등. 다만 상속세 미납시 가산세가 추과로 부과됩니다.

    3. 등기이전을 하지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이전은 자동으로 되지않고 상속으로 인해 이전을 하여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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