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합고용세액공제 엄마가 대표 자식이 직원인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근로기간은 4달이상입니다 만약 공제를 못받는다면 내는 세금은 얼마일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보다 직원(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해당 연도부터 3년 동안,

    늘어난 직원 1인당 적게는 850만 원에서 많게는 1550만 원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수 판단시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