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합고용세액공제 엄마가 대표 자식이 직원인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근로기간은 4달이상입니다 만약 공제를 못받는다면 내는 세금은 얼마일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보다 직원(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해당 연도부터 3년 동안,
늘어난 직원 1인당 적게는 850만 원에서 많게는 1550만 원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수 판단시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