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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1종 종사자의 경우 가게에서 실명이랑 주민번호 알고 있을때 몇년뒤에 일했던거를 원천징수 신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종업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개인정보 알고 있어도 원천징수 신고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 종업원 인적사항으로 3.3%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신고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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