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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낙지284
홈택스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이월결손금이 25,427 087이 맞는지, 16,188,081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을 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신고해도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모두 공제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공제받지 않고 이월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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