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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땅콩
오징어땅콩24.03.12

간부 예비군 방침 일부보류자에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관 5년하고 중사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전역하고 특수경비직을 하고있는데 특수경비가 방침 일부보류자 라서 1년에 8시간 동대에서 교육받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평시에 국가시설방호 임무를 하고있는데 동대에 일반병들과 마찬가지로 소총수로 보직되어서 훈련받는게 좀 이상해서 알아보니 잘 모르더라구요

간부소대장 하고싶다니까 보류자라서 안된다고하고.. 그리고 전시상황일때 동원령 선포되면 어디로 가라 이것도 지정이 되어있던데 이런경우가 흔치않아서인지 몰라도 주변에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일반병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소총수로 동대에 편성되는게 맞는건지 두번째 동대소대장 못하는게 맞는지 세번째는 그럼 전시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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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수경비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방침일부 보류자로 분류되어 예비군 훈련 일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방침일부 보류자라고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 일부는 받아야 합니다.

    1. 예비군 편성 시에는 개인의 경력과 특기를 고려하여 소총수, 전차병, 포병 등의 특기로 편성됩니다. 특수경비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소총수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2. 동대 소대장은 예비군 중에서 선발되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수경비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대 소대장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3. 전시 상황에서는 동원령이 선포되며, 예비군은 동원부대에 편성되어 국가방위를 위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수경비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비군 편성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예비군 동대나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