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개정안 정부 시행령으로 실행가능한가요?
정부가 취득세 중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것 같은데요
3월부터 시행이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국회 통과 안되면 개정이 안되는건가요?
정부에서 발표할때는 가능하니 발표한것 같은데 정부 시행령으로 실행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정부가 취득세 중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것 같은데요
3월부터 시행이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국회 통과 안되면 개정이 안되는건가요?
정부에서 발표할때는 가능하니 발표한것 같은데 정부 시행령으로 실행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안은 아직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2주택자는 현행 8% 중과세에서 1~3%의 일반과세로,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4%, 조정지역 3주택·4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6%로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 통과가 이뤄지면 2022년 12월21일 이후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금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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