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지정상속을 구두로만 하고 명의 이전을 안하고 돌아가시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자식이 많은 집일수록 재산상속 관련해서 다툼이 심해지더라구요.

생전에 유언이나 공증을 받아 놓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구두로만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자식들이 법정 지분대로 주장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구두로만 했다면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