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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자식이 많은 집일수록 재산상속 관련해서 다툼이 심해지더라구요.
생전에 유언이나 공증을 받아 놓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구두로만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자식들이 법정 지분대로 주장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구두로만 했다면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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