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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서 채무가 유효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그 채무가 실질적인 이행을 하기 전이라도 배임죄가 기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위 기재된 내용이 언급한 판례기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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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위 질문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주식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은행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해당 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의 발생이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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