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추천으로 인한 피해 구재 가능여부제

2026.02.25~6일경

유튜브 방송을 보고

(지명도 있는 멘토)

1) 2개월00만원회비

2)2천만원~2천5백만원

5백만원씩 4~5종목 추천

따라서 하면 됨

이라고 하여

3)동년 00.00추천 받은 종목

7~8종목 이후3~4종목

총10여 종목을 운용

4) 종목 중 4종목을 최고점에서 매수 사인을 주어 매수토록 함

5)이 중 2종목은 현재 보유

2종목은2달이 안된 시점에서

매도

현재 보유중인종목 60%이상손실

매도종목도 이 정도 손실 가격

형성

5)이 거래는 물량 넘기기 거래로 사료 됨

수익 보다 손실이 2~3배큼

6) 이러한 내용의로 금감원에

부당거래 내지는 법적 용어를 몰라서 생략하고

신고 하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시고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실 보신 금액, 피해 금액을

    돌려 받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감원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손실이 크거나 고점에서 매수를 추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겼는지 , 허위 과장된 수익 약속이나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입니다.

    우선 회비 결제내역 , 종목별 추천 시점과 매매내역 , 당시 주가ㆍ거래량 , 리딩방 대화내용을 확보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금감원에 불공정거래 의혹을 신고하고 , 사기 정황이 있다면 경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 리딩방의 영업 형태와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 신고와 손실금 배상은 별개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운영자의 위법행위와 투자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 조직적인 물량 떠넘기기인지 밝혀내는 것이 피해구제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