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머니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은 자식이 6명 있어요.
예금자산이 1.74억정도 있고, 전세보증금이 3.3억이라 5억이 조금 넘습니다.
장례비용 1천만원 공제 받으면 세금이 없을 것 같은데 상속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향후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시에
취득자금 출처 등에 소명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과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증여재산 등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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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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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가 되십니다
5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이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이내 증여내역이나 통장으로 친족에게 자금을 이체하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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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재산이 전부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