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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참매257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2014년부터2019년까지 받았는데 21년,23년 연말정산보니 조세특례제한법 30조로 세금혜택이 있더라구요.
22년에는 세금혜택 없었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잘못 받은거면 나중에 뱉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은 불가능합니다. 최초 감면신청일~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추후에 세금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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