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두번이 되나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2014년부터2019년까지 받았는데 21년,23년 연말정산보니 조세특례제한법 30조로 세금혜택이 있더라구요.

22년에는 세금혜택 없었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잘못 받은거면 나중에 뱉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은 불가능합니다. 최초 감면신청일~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추후에 세금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