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제가 제대로 이해 했을가요??
22년도 3월에 입사를 했고, 현시점 24년도 연말정산하기 전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다면, 앞에 2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하고, 24년도 연말 정산부터 감면이 적용 되어 2024, 2025, 2026년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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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2.03부터 5년간 감면 대상이므로 과거 연도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에 해당시에는 5년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에 대한 과세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