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의 연 4%면 연 이자소득은 1,2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세는 15.4%이므로 약 185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더이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소득만으로는 보험료산정이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링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